[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이 HJ중공업에 강원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급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811억 원을 청구했다.

HJ중공업은 17일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HJ중공업에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관련 811억 손해배상 소송

▲ 삼성물산이 3월29일 HJ중공업에 강원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811억7423만 원으로, HJ중공업의 2023년 연결기준 자본금의 19.5%에 해당한다.

앞서 HJ중공업은 한진중공업이던 2018년 삼성물산과 2757억 원 규모의 강릉 안인 화력 1·2호기 발전소 석탄취급 설비공사 계약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3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체상금 등 청구 소를 신청했다. HJ중공업은 4월17일 소장을 받았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청구 금액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며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