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대신증권에 기관경고와 직원 1명에 대한 3개월 감봉, 직원 1명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 받아

▲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은 펀드는 모두 4개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이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2017년 8월~2019년 2월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투자권유에 사용된 설명자료에는 이런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 10월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투자제안서에는 기초자산인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그 외 펀드를 판매할 때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 내용을 넣는 등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2개 영업점이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