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복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직한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차관 고소,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 근무를 강제한 것은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정책 강행을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무관하게 박 차관을 고소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았다. 3일 만에 전국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고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도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의 취소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