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속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 속도낸다, ‘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제도 적용

▲ 정부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저층 주거지 모습. <연합뉴스>


우선 ‘뉴빌리지’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 지역 개선에서 정부가 필요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15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뉴빌리지 대상으로 전환해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17일에 개최한다.

동시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와 함께 교육·교통·재해 등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소규모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주민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함과 동시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 및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패스트트랙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에는 안전진단 통과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

일례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3월27일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관련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며 “뉴빌리지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