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주요 판매사에 의견서 보내기로, 신한은행은 자율배상 시작

▲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들이 3월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은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일부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금 지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판매사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이번 주 안으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 제재 시행의 사전 절차다. 의견서를 발송한 후엔 판매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공식 답변을 받고서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 수 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28일 취재진에게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모두 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두고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신한은행이 지난 4일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급 지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3월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첫 자율배상을 실행한 셈이다. 

그 전에는 하나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ELS 투자자 일부에 지난 3월29일 첫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다른 은행들도 배상 협의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23년 말 이후 중도 해지 등으로 손실액이 확정된 투자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계좌별 배상 비율과 금액을 산출해 안내하고, 만약 고객이 배상안을 수용하면 수일 내 입금 처리를 마치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