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상품의 신혼부부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지원대출 기준이 신혼부부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 신혼부부 정책대출 문턱 낮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진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손본다.

현재는 개인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으로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부 기준으로는 개인보다 소득이 낮아야 하는 요건을 조정해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개인 기준(2200만 원)에 맞춰 4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방침을 밝혔다.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급행철도 추진,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진행사항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가운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안에 최대한 하위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