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놓고 '위법' 판결, 법원 텍사스주 손 들어줘

▲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된 고속도로 교차점.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각 주 지방정부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국 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고속도로 배출량 통제 규정이 ‘월권행위(unauthorized)’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각 주 정부가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배출량을 파악하고 매년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 교통부는 이러한 법안을 발효하며 주 정부의 목표 설정에 충분한 자율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목표치를 보수적 수준으로 잡아도 배출량을 해마다 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에 불이익이 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당시 “새로운 규정은 주 정부에 탄소 감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연성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통부 입장과 달리 이 규정은 발효되자마자 각 주 정부에서 격한 반대를 받았다. 텍사스를 비롯한 22개 주 정부는 결국 연방법원에 해당 법안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이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하는 만큼 켄터키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나머지 21개 주 통합소송 결과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교통부는 현재 법원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