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4월부터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에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여 투자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 홍콩 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 결정, 4월부터 세부절차 시작

▲ 신한은행이 4월부터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세부절차는 4월부터 시작된다. 신한은행은 배상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투자자부터 배상금을 지급한다.

최종 배상비율은 금감원 기준안을 따른다.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부에 금융상품지식과 소비자보호 정책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며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동참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ELS사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은행(22일)과 하나은행(27일), NH농협은행·SC제일은행(28일) 등이 앞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