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배수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디지털캐비넷(디넷, D-net)에 관한 대검찰정의 해명을 놓고 "가관이다”라며 “이젠 불법도 합법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대검의 ‘디지털캐비넷 합법' 해명에 반박, “불법도 합법이라 우겨”

▲ 조국혁신당이 대검찰청의 D-net 관련 입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전자 정보를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5월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뒤 지난 25일에는 “대검의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며 “사건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해명 근거인 법률이나 판례가 대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대검이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전자정보의 보관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예시로 든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노594)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설상가상 대검이 금과옥조로 여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 예규)은 폐지된 것이다”라며 “예규 자체도 형사소송법과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것인데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검이 보태는 말마다 거짓 해명뿐”이라며 “거짓은 굴릴수록 커지니 디넷에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멈추길 바라며 지금부터 손대는 자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