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 1심 법원 "국민 불신 야기"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월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