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인수 계약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 돌려줄 의무 없다"

▲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돈을 묶은 질권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에 지급한 계약금 2500억 원을 두고 다투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가 퍼지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매각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2020년 9월 인수가 무산됐다. 

양 측은 무산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계약금의 향방을 가르는 소송을 시작했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