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개최한 1차 회의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제작 실증을 포함해 기존 제도 아래에선 할 수 없었던 모빌리티 실증사업 8건을 의결했다.
 
현대차 탈부착 배터리 전기차 실증 포함 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 국토부 의결

▲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관련 규제완화를 포함해 8개 모빌리티 혁신 실증사업을 의결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규제완화 실증사례를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되는 대표적 실증사업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탈부착형 차량 제작사업’이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 탈부착형 차량 제작사업은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 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배터리 탈부착 자동차에 대한 제작기준이 없다는 점과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완화에 맞춰 배터리를 안전하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택시 등 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부착식 충전서비스 실증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이밖에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신청한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실증사업, 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3곳이 신청한 택시임시운전자격 부여 실증 사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혁신적 사업육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