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복합건물 관리단이 손님의 주차 통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주상복합건물에 관리단이 상가 손님의 주차 통제를 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 있다. <픽사베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주차가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주차가 되지 않거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면 아무리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유아를 동반하여 방문하는 손님들은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주차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한다. 

그래서 식당 운영자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안내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마련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장병태(가명)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건물 내 상가에 출입하는 손님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태는 현재 입점하고 있는 상가에 입주한 가장 큰 이유는, 역세권에 있고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가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장병태는 이 주차문제 때문에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고민하다가 병이 생길 지경이다. 

더 이상 건물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유료주차장을 찾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상가로 점포를 이전해야 하는지, 점포를 이전하게 된다면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밤새워 생각해보아도 결론이 잘 나오지 않는다. 

건물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상가 손님들에 대한 주차장 출입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의 법률산책] 복합건물 관리단이 손님의 주차 통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 모습. <픽사베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주차장 출입통제에 대해서 의결할 경우 상가 손님들에 대한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집합건물법상 주차장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사용 및 수익을 얻을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금지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다만, 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금지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건물과 주차장의 구조, 통로와의 접근성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병태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한다. 집합건물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둘째,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하 “관리주체”)이 주차장 출입통제를 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관리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의사를 표시해둘 필요가 있다. 

넷째, 관리주체를 상대로 주차장사용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단행적 가처분만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장병태는 제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조치를 한 결과, 주차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문제는 먼저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