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ETF 도입 불가 방침 확인, 김소영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국내 거래 허용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뒤 국내에서 해당 상품 투자는 위법이란 의견을 고수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현재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 입장은 금융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한다는 것이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금융사의 가상자산 소유에 선을 긋는 이유로는 안정성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다”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향후 검토 가능성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거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에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