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4730만 원대로 올랐다.

약 1억 달러(1300억 원)가 넘는 가치의 가상화폐를 훔친 해커의 재판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비트코인 4730만원 대로 상승, 망고마켓 해커 재판 내년 4월로 연기

▲ 망고마켓 해커 아이젠버그의 재판이 4월로 미뤄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5일 오후 5시1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00% 오른 4732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63% 오른 253만8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3.34% 상승한 32만8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55%)과 솔라나(0.18%), 에이다(3.56%), 도지코인(1.62%), 트론(0.46%), 체인링크(8.50%), 폴리곤(2.25%)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이날 지난해 솔라나 기반 거래소 망고마켓을 해킹해 약 1억1400만 달러어치의 가상폐를 훔친 해커 에이브러햄 아이젠버그를 상대로 한 재판이 내년 4월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아이젠버그가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는 내년 4월8일까지 재판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젠버그는 가상화폐 가격조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12월4일 법정에 서게 돼 있었다.

미국 연방검찰은 아이젠버그가 지난해 10월 솔라나에 기반한 거래소 망고마켓을 상대로 상품조작과 사기를 통해 가격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이젠버그는 단지 ‘수익성 높은 전략(Highly profitable trading strategy)’를 썼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SFTC)도 현재 아이젠버그를 고소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