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 재산 생전에 증여 받은 형이 평등 상속을 주장한다면

▲ 정말로 특별수익을 문제 삼고 싶다면 미리 대비하자. 객관적인 제삼자인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 freepik >

[비즈니스포스트] A씨는 삼형제 가운데 둘째이다. 어렸을 때부터 위로는 장남에게 치이고 아래로는 막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왔다. 부모님은 형이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막내가 분가할 때 전세금을 많이 보태주셨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A씨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A씨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재산을 축적해 나갔다. 결국 A씨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삼 형제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가장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큰형은 재산을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버지 생전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막내도 물론 큰형의 편이다. 큰형과 막내는 A씨에게 재산이 많은 A씨가 양보하라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 문제의 시작은 ‘불공평’이다. 먼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은 같지 않다.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를 특별수익의 문제라고 한다. 

◆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우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망인)이 증여나 유증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즉, 큰형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결혼자금으로 생전에 많은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이 돈이 특별수익이 된다.

이 특별수익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분을 받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형에게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증여했다면 큰형은 이 10억 원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상속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더한 뒤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러한 초과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초과 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해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해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합계) – 기여분(합계)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서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을 공제한 것 
    *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사인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제3자에 대한 증여, 사인증여, 유증된 재산은 불포함)

2.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

3.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각 특별수익 + 각 기여분

4. 구체적 상속분율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상속분액 전체 합계

5. 최종 상속분액 = 상속재산 현재 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위의 사례에서 큰 형의 경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은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남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지라도 유류분의 문제가 아닌 한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실무에서도 결혼자금이나 사업수익은 특별수익으로 많이 거론된다. 그런데 특별수익은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하나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여’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가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큰형이 결혼할 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얼마를 증여했는지, 어떤 재산을 주었는지 현시점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원인이 ‘증여’로 기재됐으면 괜찮지만 ‘매매’로 기재돼 있다면 굉장히 난감해진다.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증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먼저 지금 존재하는 증거를 찾아본다. 계좌 이체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나 증여와 관련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해놓으신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서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빙자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증명 자료 만들기가 어렵다. 형제들이 먼저 받은 재산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조언이 너무 정이 없어 보이는가?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시작된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평생 못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데 주된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이든 조정이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로 특별수익을 문제 삼고 싶다면 미리 대비하자. 객관적인 제삼자인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