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바이오로직스가 보툴리눔톡신제제 품목허가 절차를 미룬다.

유바이오로직스는 28일 보툴리눔톡신제제 ‘유비톡스주 100단위’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바이오로직스 보툴리눔톡신제제 품목허가 신청 취하, “자료 보충해 재신청”

▲ 유바이오로직스가 보툴리눔톡신제제 품목허가를 자료 보완 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작년 4월 국내 임상3상에서 유비톡스와 대조군인 앨러간의 ‘보톡스’가 효능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고 안전성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등증 및 중증 미간주름 개선 적응증으로 유비톡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 심사과정에서 유비톡스 원액 및 완제품 제조에 관련한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받아 자진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제조처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보완기한인 6월30일이 도래하게 돼 우선 자진취하를 하고 원액 및 완제의 위탁제조처의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