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천만 원대를 유지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에 들어섰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 가상화폐 시세의 바닥이 3천만 원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시세 3천만 원대 유지, 가상화폐 바닥이 3천만 원대 분석도

▲ 22일 오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2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39% 내린 304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90% 오른 207만8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2.77% 상승한 34만89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밖에 리플(1.90%), 에이다(1.97%), 솔라나(2.71%), 폴카닷(1.07%), 다이(0.23%), 폴리곤(9.04%)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0.49%)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테슬라가 약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올해 2분기에 걸쳐 매도한 사실이 전해지며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탔지만 비트코인 시세는 3천만 원대를 유지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을 너무 심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물가상승을 길들이려고 시도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늘의 가상화폐 가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들이 2만3천 달러(약 3천만 원) 범위를 잠재적 저항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소 직원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각)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들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