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에 중고차 사업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17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를 내렸다.
 
중기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3월 재심의할 듯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이번 권고는 최근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사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자 단체가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와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다만 해당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대신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4일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 결정은 3월 열리는 회의로 미뤄졌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중고차 매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8일 만료된 이후 중소기업벤처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2020년 5월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한 최종심의 결과가 나와야했지만 아직까지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개시하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