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021년 4분기 실적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기 전 미리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LG생활건강 실적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중

▲ LG생활건강 로고.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회사는 앞서 10일 LG생활건강이 2021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낮춰 잡았다. 

10일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하며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라는 안내공시를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2021년 4분기 실적을 미리 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미리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 실적 정보를 알렸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반대라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17일 해명 공시를 통해 “2021년 4분기 매출, 영업이익 등 전체 실적에 관한 정보 제공은 없었다”며 “다만 LG생활건강의 면세점 채널은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