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KB국민은행 '부정채용' 인사팀장 징역 1년 실형 확정

▲ KB국민은행 로고.


KB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 친인척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오씨를 비롯해 기소된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2015년 하반기 신입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모씨 외에 이밖에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전 부행장과 인력지원부장·HR총괄상무를 지낸 권 전 상무, 김 전 HR본부장 등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오씨의 채용부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오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전 부행장과 권 전 상무에게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KB국민은행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