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직 임원의 특허소송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미국 특허상표국(USPTO)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전자아메리카)은 2021년 12월 스테이턴테키야가 보유한 특허 9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의 특허소송에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

▲ 삼성전자 로고.


이에 앞서 2021년 11월 국내 특허관리회사(NPE) 시너지IP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가 스테이턴테키야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효를 신청한 9건의 특허는 모두 침해소송에 휘말린 특허 10건에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9건의 특허들이 모두 스테이턴테키야의 특허신청 이전부터 연구되고 사용돼 온 기술이라는 점에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나머지 특허 1건의 무효소송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건과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전은 삼성전자 전직 특허분야 임원이 퇴직 뒤 1년 만에 삼성전자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이 2019년을 끝으로 물러난 뒤 2020년 6월 설립한 회사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퇴임 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특허분야 업무를 총괄하면서 삼성전자가 IBM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 협력을 맺는 과정뿐만 아니라 애플, 화웨이 등과 벌인 특허소송전도 지휘하는 등 삼성전자 특허분야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