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총파업을 멈추게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택배대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분류지원 인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현장실사를 제안하면서 택배노조 총파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Who]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장기화 기미, 강신호 리더십 시험대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가장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지원 인력에 대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5500명 이상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이미 분류인력으로 5500명 이상을 투입했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 자동 분류기(휠소터)가 잘 구축돼 있어 다른 택배사들보다도 인력이 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5500명이 투입됐건 아니건 분류인력이 부족하고 투입시간이 적어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택배현장의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본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는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모두 택배기사를 위해 지원하지만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택배요금 인상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이는 270원 가운데 100원 이상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금을 인상했는데 CJ대한통운은 수익성 개선에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인 지난해 4월 택배요금을 140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택배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와는 관계가 없다”며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율은 몇 년 째 3%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모두 국토교통부에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CJ대한통운 서울지역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을 진행해 분류인력 등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불시점검을 포함해 현장실사를 더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신호 대표는 국토부 실사를 통해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다른 택배사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택배운임을 2차례나 인상하면서 택배 취급 물량이 줄었는데 고객들의 신뢰까지 잃는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맡아 임기 1년이 막 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1650여 명은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10여 명은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으로 하루에 30~40만 개의 물량이 제 때 배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택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점유율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자고 제안했다"며 "현장실사는 필요할 경우 과로사대책위까지 포함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 대상인 모든 택배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