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이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규제가 완화된 것을 놓고 환영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규제 완화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의해 실현된 것에 230만 농업인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환영"

▲ 농협중앙회 전경.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관한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규제 완화 적용기간은 8일부터 2월6일까지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들은 “이번 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전한 먹거리 선물문화 정착을 통해 향후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