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직 신한카드 인사팀장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대표 위성호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카드는 당시 특혜채용 명단에 있던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하도록 하고 1차, 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0월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1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