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국세청의 ‘홈택스’ 등에서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됐다.

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얻어, "인증서비스 범위 확대"

▲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인증 평가 및 인정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관에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선정되면 홈택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이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및 인정제도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뒤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180여 개 항목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며 “앞으로 고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모바일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 서비스의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사업 분야로 확장해 정부24나 국세청의 ‘홈택스’ 등 공공기관 포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하나원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얼굴인증 서비스’에 기반을 둔 안면인식 인증기술 및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