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윤재갑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해 책임경영 도모해야"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농협의 중장기적 성과와 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