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사내 성추문 문제에 따른 징계조치 등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스코 노조에서는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포스코 노조 사내 성추문 놓고 인권위에 진정, "재발 방지대책 필요"

▲ 포스코 로고.


23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올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2건의 성추문 관련 문제에 대해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회사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미루면서 내부에서 무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돼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내게됐다”며 “회사에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조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회사에서 성추문 문제가 2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중순 포항제철소에서 50대 남성이 동성의 20대 중반 신입직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가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2년여 전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물론 올해와 2년 전 사건의 가해자는 다르지만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자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올해 초에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 직원이 협력사 여직원에 성희롱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에는 최근 정직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앞서 1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해고 처분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이를 두고 포스코가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성추문문제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데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무엇보다 직장 내 성추행은 위력에 의한 것이 많아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해야하지만 이 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라도 이와 같은 성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추행 문제 및 사후 처리와 관련해 포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