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에서 일하다 폐암이 걸린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23년 동안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에서 23년 일하다 폐암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신청자가 폐암을 진단받기 38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절연코팅 작업 및 롤 연마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6가 크롬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위원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폐암물질이다. 

포스코에서 질병성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만 5건에 이른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은 3~4건에 그친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역학조사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