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개정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증제도 33개 개정 안건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정부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2021년에는 64개 제도를 검토해 이 가운데 3개를 통폐합하고 30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약 30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도가 인증실적이 없다며 폐지하기로 했다. 두 제도가 민간의 심사지침 강화돼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비슷한 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장수명주택인증 등 30개 제도는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표준기술원은 통폐합 또는 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의 세부적 정비 이행계획을 소관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