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수탁·위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불공정거래 바로 잡기 위한 수탁 및 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2021년 상반기에 위탁거래를 한 3천개 업체와 수탁거래를 한 1만2천개 업체 등 1만5천개 업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하는 사람이 물품·부품·반제품과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의 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1996년부터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올해 조사는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중기부는 1단계에서 위탁기업 3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을 한 업체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와 교육명령을 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은 이름이 외부로 알려지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