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TV홈쇼핑 7곳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과징금 41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샵 등 6개사는 판촉비 분담 약정 없이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고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했지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교부한 것이 드러났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관한 양품화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가운데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양품화 작업이란 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TV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29% 수준으로 백화점(20%), 대형마트(19%)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숖이몰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