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터에 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허용

▲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사진. <서울시>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합의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할 별도 부지를 고려해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내용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토지주택공사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