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징역 10년,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이스타항공 554억 횡령 혐의 창업주 이상직에 징역 10년 구형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용 등 개인적으로 운용하고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여 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 저가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법인카드는 국회의원 후원 개념으로 이해해 사용한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채권 양도와 조기상환의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저비용 항공산업에 몸바친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음해에 따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은 2022년 1월1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