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인력채용, 장비임대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건설현장 갈등 관련 제보창구를 단일화해서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안에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인력채용과 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 신고센터는 건설 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계약을 부당하게 청탁, 압력, 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전화와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달해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한 뒤 관련법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면 처벌한다.

국토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관리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실질적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