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수 표본이 아닌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반박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령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들이 해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아파트 1.6%만 조사해 공시가격 정한다는 지적에 "전수조사"

▲ 국토교통부 로고.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나 과거 감정평가사례를 활용한 실질적 조사는 전체의 1.6%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층이나 방향을 고려해 일부만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아파트 공시가격 표본이 너무 적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전체 호를 대상으로 단지별·호별 특성을 분석하고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검토해 세대별 가격 수준,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호와 개별호에 각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호는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 민간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별호는 기준호 가격에 층과 향, 조망같은 변수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을 매긴 아파트 1146만1300가구 가운데 기준호는 17만8422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호는 아파트의 가치가 단지별로 형성되는 여건을 고려해 공시가격 조사 때 활용하는 유형별, 평형별 최고·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본으로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수 표본이 아닌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가격 및 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고·최저가격, 세대별 가격 수준 및 특성요인 사이 가격격차를 조사해 도출한 효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