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남욱 구속기소, 정영학은 불구속기소

▲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는 배임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불구속기소를 두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의 피해금액이 11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5억 원을 건넨 혐의가, 남 변호사는 개발 특혜 대가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 전략사업실장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