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르면 12월부터

▲ 환경부 로고.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이르면 12월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경계 수준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