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이르면 12월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경계 수준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환경부 로고.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이르면 12월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경계 수준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