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민간 사전청약에서 추정분양가 검증을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일 민간 사전청약 추정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이번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검증기관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추정분양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업무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증원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