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에서 8년2개월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일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포시, 삼성SDS 및 재향군인회 상대 수중 감시장비 관련 소송 승소

▲ 김포시 로고.


이번 판결로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철책 철거,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입찰을 따냈다.

그에 따라 2012년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이어지는 9.7km 구간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지만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을 반환하라고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에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이어져 2018년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김포시는 한강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잔여철책을 철거하고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사이 한강둔치 지구지정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열망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