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경기도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면적 9만1964㎡)을 9일부터 2023년 11월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로고.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의 공공정비사업의 유인책을 노린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제한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되도록 규제된다. 

경기도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요구하는 최소면적 기준을 가장 낮은 18㎡이상으로 잡아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수요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