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본안 다툼 불가피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 지위를 잃게 되고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료통행 공익처분을 놓고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ㅇ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경기도는 10월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10월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을 시작했다. 기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우선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