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격전을 벌이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의회 정기회 기간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적인데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전선은 2022년도 서울시예산안을 놓고 확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의회와 확전 양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예산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2일 서울시의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1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기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보이콧 주장이 있었지만 1일 정기회를 시작했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이상 김 후보자의 최종임명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시의회에서 김 후보자를 놓고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내놓더라도 법적으로는 오 시장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치솟는 집값이 정치권의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임기 시작 직후 함께 부동산정책을 펼칠 김 후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염두에 뒀지만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해 처음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오 시장과 시의회 사이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공석은 반년 넘게 지속됐고 오 시장의 남은 임기도 이제 7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10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을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운동에 헌신한 분”이라며 사실상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이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만큼 이후 현안에서 오 시장을 향한 서울시의회의 대응수위도 강도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놓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이 그렇게 고집 아닌 고집, 몽니를 부리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시의회로서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들을 직접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예산안에서 강수를 두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의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같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통이 없었던 적이 없다”며 “사전에 예산안을 놓고 조율도 하고 해서 분란을 최소화하는데 이번에는 보안을 철저히 했는지 1일 넘어온 것을 처음 받아 보고 사무처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내용도 서울런, 안심소득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는 힘을 주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정책, TBS 출연금 등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시의회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게 편성됐다.

오 시장이 강수를 둔 예산안을 그대로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장의 권한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문제와는 달리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 시장이 예산안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시의회가 끝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오 시장은 내년도 시정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 시장은 2010년에도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시의회와 갈등을 벌이면서 예산안을 놓고도 극단적 대치를 이어갔던 적이 있다.

당시 시의회는 2011년 예산안을 놓고 오 시장과 갈등을 이어가다 법정처리시한을 넘겼고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2010년 12월30일 오 시장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는 등으로 예산안을 수정한 뒤 처리했다.

오 시장은 시장의 동의없이 시의회가 특정항목을 증액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시의회에 재의 요구 및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의 요구 및 관련 소송 등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를 거쳐 사퇴한 뒤 다음 시장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이 모두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