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동 11·12지구 도시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선이주-선순환 방식

▲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남대문 인근 쪽방촌 재개발사업에서 선이주-선순환 방식의 재개발 정비계획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변경 결정을 통해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들을 우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킨 뒤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선이주-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했다.

양동구역 제 11·12지구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의 면적 3565㎡의 지역이다. 한국전쟁 뒤 형성된 노후한 쪽방 건축물 19개 동에 23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82세대와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 거주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쪽방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거주하며 자활, 교육, 일자리 제공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쪽방을 철거하고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신축한다.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정비형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선이주-선순환 방식을 통해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