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나주시에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고형연료 허가취소 유감, 법원 판단 받겠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로고.


지역난방공사는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때 위반사유와 발생횟수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나주시가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난방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허가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며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지역난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을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 주민피해 주장과 관련해 지역난방공사는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설비다"며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나주시의 행정조치를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와 관련해 즉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며 지역난방공사는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며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