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3일 보험생명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1조 규모 소송에서 승소

▲ 삼성생명 로고.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이 피고로 있는 보험금 청구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로 있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은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7월에 4천억 원이 걸린 단체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 4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세부적 승소 사유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