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매각에 관련해 KDB산업은행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산업은행이 반박했다.

산업은행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내용이 대우건설 매각작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관련 금융위 경고 보도는 사실 아니다”

▲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이데일리는 이날 정치권과 금융권을 인용해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며 사전에 접촉한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삼았고 산업은행 측은 대우건설 매각이 KDB인베스트먼트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는 KDB인베스트먼트 임직원이 대우건설 매각차익에 따른 성과보수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