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을 깎고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2일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동차 볼트 1위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 제조·판매업체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 3개 회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 38%를 보이는 1위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과 2월 하도급업체에서 자동차부품을 받은 뒤 매출할인과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3만 원을 깎았다.

태양금속공업은 위탁시 감액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해 정당한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봤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기존보다 4.5%, 2% 등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기존 단가보다 인하된 금액은 모두 1억7761만 원이다.

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어음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태양금속공업에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하도급업체에는 금융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단가를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대상 품목별로 원재료와 단가,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 비율 인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17일 하도급업체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은 단가인하를 하고도 일방적으로 2016년 2월1일 납품분에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결제수수료 등 모두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더욱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