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기관들이 지난 5년6개월 동안 낸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100억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산하기관 39곳, 5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 1100억 내

▲ 한국전력공사 로고.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기관 39곳이 낸 벌칙성 부과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4억 원, 2017년 464억 원, 2018년 112억 원, 2019년 320억 원, 2020년 48억 원, 올해 들어 7월까지 3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 110억 원, 과징금 7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405억 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강원랜드 211억 원, 한국가스공사 43억 원, 한국남부발전 34억 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39개 기관이 부과받은 단일 납부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에 2017년 부과된 가산세 38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 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중인 원자력발전 13기를 대상으로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