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쓰기로 한 택배요금 인상분으로 초과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잠정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택배노조 "택배요금 인상분 60%가 회사 몫", CJ대한통운 "아직 미정"

▲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잠정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가 공개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가운데 65원만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배정했다. 

65원 가운데 분류작업에 50.1원, 산재·고용보험료 15원이 배정됐다. 분류 인력의 모집 및 관리는 대리점 책임으로 규정했다.

택배노조는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5원(택배요금 인상분의 60% 이상)이 택배사 몫으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잠정 합의내용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원청(택배사)이 대리점에게 6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5원은 원청(택배사) 몫으로 돌아간다”며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집하수수료는 30% 삭감되고 CJ대한통운은 연간 1800억~2천억 원 정도의 초과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 문제를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택배노조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또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택배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총 작업시간을 주6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추정과 왜곡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의 비난행위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미 택배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분류 자동화에 2천여억 원을 투자했고 분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오분류 해소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2차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안에 완료 △분류작업 개선과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택배요금에 반영하는 데 협력 △택배요금 인상분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최우선으로 활용 △주60시간 이하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